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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8노4296
자격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2. 9.경 및 같은 달 14.경 I에 광고를 하면서 등록 번호와 자격관리ㆍ운영자를 표시하였고, 2016. 5. 12.자 K에 광고를 하면서도 자격관리ㆍ운영자를 표시함은 물론 홈페이지 주소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등록 번호도 표시하였으므로, 자격기본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반할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자격관리자의 명칭은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에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등록된 자격관리자명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등록자격관리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등록되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2. 9.자 및 같은 달 14.자 자격기본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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