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손해사정사 등록[2003. 11. 20.자 등록의 종목은 ‘제3종(대인)’이고, 2016. 1. 6.자 등록의 종목은 ‘신체’이다]을 마친 손해사정사로서 2013. 3. 6. ‘B’이라는 상호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한 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의 민간자격 등록 신청 - 보험조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 인수심사 -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 분석 및 보험범죄의 적발, 예방 업무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이하 ‘보험연수원’이라고 한다)은 2016. 2. 24. 피고에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을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의 민간자격 등록 처분 피고는 2016. 4. 20. 보험 및 손해사정 관련 민간자격 분야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이 사건 신청에 따른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의 민간자격 등록요건 검토를 요청하여 2016. 5. 3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회신받자, 2016. 6. 8. 보험연수원에 대하여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을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으로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16호-002586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