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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AL를 징역 1년, 피고인 AB를 징역 8개월, 피고인 AU, AV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738, 피고인 D] 피고인은 자동차매매 알선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 충북 음성군에 있는 AZ에서 피해자 BA으로부터 카고 트럭 매입을 부탁 받고, 2014. 1. 6. 피해 자로부터 카고 트럭 매입비용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2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 고단 1531, 피고인 D]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 입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그 차량을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만든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그 차액으로 수익을 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 평 IC 입구에서 중고차 딜러인 BB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 직원 BC에게 BD 명의로 BE 메가 트럭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 차량을 구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8개월 동안 월 납입금 1,253,984원을 납입하겠다” 라는 취지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어 실제로는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여 정상적으로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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