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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5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D’ 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매 거래마다 일정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D의 명의로 중고차 매매거래를 하는 중고차량 딜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대출금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7. 14:00 경 수원 장안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뉴 아트 SM7 중고 승용차량을 잡아 놨는데 매입대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매입대금을 빌려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를 하고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8. 15:0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년 식 렉스 턴 중고 승용차량을 잡아 놨는데 매입대금 2,200만 원이 필요하다.

매입대금을 빌려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를 하고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9. 14:0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싼 타 페 중고 승용차량을 잡아 놨는데 매입대금 1,700만 원이 필요하다.

매입대금을 빌려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를 하고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통장으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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