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 등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각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할 경우 매입 가액의 9/109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활용 폐자원 매입 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재활용 폐자원 매입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지 입 중고 화물차 등을 불상의 딜러들을 통해 매입하였음에도, 매입할 자동차의 등록 원부의 수출 말소 등록 일 전에 비사업자인 개인 앞으로 명의 이전 시키고, 마치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재활용 폐자원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의 공급 자란을 비사업자인 개인으로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L 301호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2012. 5. 2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 천 세무서에서 사실은 그 랜 토 18 톤 카고 트럭( 차대번호 M) 중고 화물차를 성명 불상의 중고차 딜러를 통해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비사업자인 N( 허위 명의자 )으로부터 32,100,000원에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재활용 폐자원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 공급자 란을 N으로 허위 기재하여 검사는 “~ 사실은 메가 트럭( 차대번호 O) 중고 화물차를 성명 불상의 중고차 딜러를 통해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비사업자인 P( 허위 명의자 )로부터 36,000,000원에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재활용 폐자원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 공급 자란을 P로 허위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