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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03 2019고합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 차량을 지입하여, 매월 약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트럭 1대를 지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2011년식 25톤 카고 트럭 1대의 구입비 9,800만 원과 법인넘버 비용 4,500만 원을 투자하면 트럭을 구입하여 지입한 후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2. 15.경 당신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B를 소개하면서, 지입을 하기 위해 구입할 25톤 카고 트럭의 차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트럭을 구입하여 D㈜에 지입한 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B는 피고인이 미리 차주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었을 뿐 실제 위 트럭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법인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용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6. 2. 15. 트럭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당진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 '법인넘버 재산인수증, 인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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