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
B은 신용 불량 자인 자신의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관계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는 기회에 고가의 중고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량가격보다 많이 받아 차액을 생활비로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회 후배인 D를 통해 피해자 E을 소개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기로 동의를 받은 후, 중고차 딜러 인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F 벤츠 차량을 소개 받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벤츠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이전을 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고차 딜러 임을 내세워 피고인 B이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주면 잠시 등록해 놓았다가 바로 타인의 명의로 이전을 하고 대출 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받게 하기로 공모하고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7. 7. 11.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안산 대학교 인근 pc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B 이 대출을 받아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 대여를 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 명의만 잠시 등록해 놓았다가 바로 타인의 명의로 이전을 해 줄 것이고, 대출금도 책임을 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1,000만원의 채무도 갚지 못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