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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2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5. 23:50경 춘천시 B아파트 105동 103호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D 등에게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흔들며 “돈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느냐, 누구는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살고, 나는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혼자만 잘 살면 되겠냐, 씨발 돈을 주지 않으면 오늘 칼로 다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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