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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1고정14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반복, 야간 문자 전송 추심행위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03:17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채무 자인 피해자 B에게 “ 토요일까지 정리 해 라 전화 안할 태니 까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 06:19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협박 추심행위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11:27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채무 자인 피해자 B에게 “C 가 왜 나을 무 서원하는 줄 아 는냐 내 후배들이 조금 잔인하것든”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8. 11:12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 자인 피해자 B 및 관계인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및 범죄 일람표 (2)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문자 메시지 출력 본 소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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