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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8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2014고단1088)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 E에서 ‘F 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에게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8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2014. 5. 29. 저녁 무렵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내가 피해자 G에게 받을 돈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피해자 G이 돈도 안 갚고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I과 자녀들을 데리고 와 내가 임차해 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피해자 G을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로 찾아갔더니, 피해자 I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태워 이야기도 못했다. 오늘도 위 아파트에 가려고 하는데 혼자는 무서워서 못가니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라는 취지의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G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5. 29. 21:50경 강원 양구군 J, 201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 피해자 G이 누구냐고 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밀치며 거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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