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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5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자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해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8. 11. 17:00경 부산 동구 C 소재 시민회관 광장 분수대 앞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내어 빌린 돈과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주지 않고, 조금씩 변제한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나. 같은 달 31. 18:00경 부산 동구 C 소재 E주유소 벤치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눈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며,

다. 같은 해 12. 19. 15:0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매축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고 좌측 배를 수회 차는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 제5, 7번 골절을 가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30. 16:0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의자 집 앞에서 피해자 D가 빌린 돈과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1회 때리고 발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채무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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