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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8. 18: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역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4세)가 피고인의 선배 C의 동거녀인 D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사기꾼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자 폭행 등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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