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 제조 및 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딸이자 피고 B의 사내이사, 피고 E는 피고 B의 상무이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4. 6. 17. 피고 B가 원고 소유의 전남 완도군 F 외 1필지 지상에 식물재배사를 건축하고 그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되 원고가 공사대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4호증),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설치 위치를 일부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48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5년 1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5. 3. 12.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당시까지 전체 공사대금 482,000,000원 중 일부인 211,978,076원을 지급한 상태였는데(갑 제5호증의 1, 2), 피고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동이에코스(이하 ‘동이에코스’라 한다)와 주식회사 엔에스건설(이하 ‘엔에스건설’이라 한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각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1, 3). 순번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채권 송달일 약칭 1 동이에코스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1649 물품대금 80,580,000원 2015. 3. 13. 제1가압류결정 2 엔에스건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카단137호 공사대금 9,086,000원 2015. 4. 7. 제2가압류결정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 공사대금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고들의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