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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14 2016고단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34』 피고인은 태양광 설비 제조 및 시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는 피고인의 딸로서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피해자 E과,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전 남 완도 군 F 및 G 토지에 식물 재배 사를 건축하고 그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0원 상당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당초 약정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설치 위치 일부를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48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5. 3. 12.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당시까지 피해 자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중 211,978,076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던 중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80,580,000원을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동이에 코스가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문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2015. 4. 7.에는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9,086,000원을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엔에스건설이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문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잔금을 전액 그대로 지급 받을 목적으로 D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가압류결정 송달 일 이전을 작성 일자로 하는 직불합의 서를 작성 받도록 하였다.

D는 위와 같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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