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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50276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2. 피고 B 와 수면을 활용한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면서 EPC 업체로 참여하고 피고 B는 위 사업을 위한 저수지 확보,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취득, 특수목적법인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합의 각서에 따라 2016. 7. 22.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C 와, 피고 C가 원고에게 제 3자 배정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79,800 주를 발행하고 원고는 이를 1 주당 5,000원, 합계 3억 9,9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 인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신주인 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신주인 수대금을 납입하였으며, 피고 D과 피고 B는 위 신주인 수계약에 피고 B의 연대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제 2 조( 진술 및 보장 등) ① 피고 D 및 피고 C는 본 계약 체결 일 및 주금 납입 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한다.

8. 피고 C는 안성시 F 외 11 필지 지상의 저수지( 이하 ‘G 저수지’ 라 한다 )에서 설비 용량 약 1.5MW 의 수상 회전식 태양광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할 수 있다.

제 5 조( 사업의 영위) ② 피고 C 및 피고 D은 신주 인수대금을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인허가 재원 (MW 당 약 2억 원) 및 금융 수수료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손해배상 및 계약의 해제) ② 피고 D 또는/ 및 피고 C가 제 2조의 진술보장 사항을 위반한 경우, 원고가 본 계약 체결 일 또는/ 및 주금 납입 일 당시에 그러한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및 손실( 원고가 부담하는 손해 배상금, 채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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