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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135283
영업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4.경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인 피고(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가 2018. 11.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원고가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고자 하는 발주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피고가 태양광 설치공사를 도급받게 되면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를 위해 일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8. 6.경 원고의 지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결과 D이 영천시 E, F 양 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발주하도록 하는 데 성공하여 그 무렵 D과 피고 사이에 새로 설치할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모를 400kw, 이에 따른 공사금액을 620,000,000원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원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620,000,000원의 공사금액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영업수수료의 금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이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9. 3. 4. D과 사이에, 그 동안의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를 400kw에서 336.96kw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공사금액도 620,000,000원에서 52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에 착공하여 2020. 7. 21.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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