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1.15 2018고정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태양광설비 제조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C의 딸로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C는 2014. 6. 17. 피해자 D과, 주식회사 B가 피해자 소유의 전남 완도군 E 및 F 토지에 식물재배사를 건축하고 그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0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당초 약정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설치 위치 일부를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48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5. 3. 12.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중 211,978,076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80,580,000원을 주식회사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가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문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2015. 4. 7.에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주식회사 B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9,086,000원을 주식회사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H이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문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결정 송달일 이전을 작성일자로 하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뒤 공사대금 잔금을 주식회사 B에 지급하면 가압류결정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아무런 문제없이 면책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잔금을 전액 그대로 직접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7. 18:01경 피해자를 대신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