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91,54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2014. 4. 5. 17:20경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오토바이의 좌측 후면부와 위 도로 1차로를 직진 중이던 F 운전의 G 오토바이(이하 ‘사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우측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자녀인 H과 I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상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기간 2014. 3. 2.부터 2015. 3. 2.까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다른 자녀인 J와 K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상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기간 2013. 9. 5.부터 2014. 9. 5.까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H과 J가 가입한 위 보험에 따라 치료비로 44,091,54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L 주식회사는 피고의 사위인 M와 N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11. 18.부터 2015. 12. 16.까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 중복보험 분담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12,736,888원(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다음, F을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21. 선고 2015가소108854 판결), 항소심에서 F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57264 판결), 이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