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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7 2017가단230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이 2014. 4. 5. 17:20경 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오른쪽 앞부분을 원고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B의 자녀인 G과 H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상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기간 2014. 3. 2.부터 2015. 3. 2.까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또다른 자녀인 I와 J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상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기간 2013. 9. 5.부터 2014. 9. 5.까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G과 I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상해손해담보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B의 사위인 K와 L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11. 18.부터 2015. 12. 16.까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 중복보험 분담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12,736,888원(원고가 B에게 지급한 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21. 선고 2015가소108854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57264 판결), 이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7. 7. 27. 선고 2017다232303 판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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