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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6가단1540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87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D과 E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9. 14.부터 2014. 9. 14.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00,000,000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약관 기재와 같다. 2) 피고 C은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8. 15.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2013. 8. 15.부터 2014. 8. 15.까지이고, 피보험자는 피고 C이며, 기명운전자는 피고 B이다.

3) H은 D의 모(母)이고, H의 배우자는 I이며, 자녀들은 위 D 및 J, K, L가 있다. I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만 한다

)와 N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2. 12. 6.부터 2013. 12. 6.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도 보험가입금액 1인당 2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사고 발생의 내용 1) 피고 B은 2013. 11. 20.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오비서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O 운전의 P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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