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239,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3.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4. 30.부터 2011. 4. 30.로 정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보험금액 2억 원)를 포함한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가해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0. 08. 12. 07:15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강제화 쪽에서 E병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B의 딸인 소외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피고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급성경질막바깥출혈 등을 입은 채 119구조대에 의하여 창원시 G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35경 E병원 신경외과 2과장인 H로부터 응급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결과 1) 피고에 관한 교통사고 사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 4. 5. 금고 6월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1고단883), 이에 피고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2. 6. 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2노682), 이에 피고가 같은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2. 7. 26. 상고기각결정이 이루어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도7568). 2) H에 관한 의료과실 사건 E병원 신경외과 2과장인 H는 피해자에 대하여 기관내삽관을 통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개두술 또는 천두술을 시행하던 중 과실로 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