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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051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버지인 D와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4. 3. 24.부터 2015. 3. 24.까지로 하고 가족한정운전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A과 F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4. 9. 1.부터 2015. 9. 1.까지로 정하여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3. 15. 1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 차량을 충돌함으로써 피고 B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고 I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고 B에게 1,944,870원, 피고 A에게 2,671,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에게는 피해차량의 자차보험금으로 3,975,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8,410,87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C 측은 2015. 3. 23. 피고들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C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무보험상해 및 자차보험금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4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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