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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726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이 2014. 4. 5. 17:20경 C 오토바이(이하 ‘사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 사고 오토바이의 좌측 후면부와 위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우측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자녀인 소외 G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상해손해담보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B의 사위인 소외 H와 I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11. 18.부터 2015. 12. 16.까지 위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 중복보험 분담규정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합계 12,736,888원(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B에게 지급한 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B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736,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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