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51] 피고인은 2013. 8. 4. 2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여자가 말없이 돌아가버렸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이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쌍년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 나가주마!"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들어 엎으려는 등 약 3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696] 피고인은 2013. 12. 9. 05:17 ~ 05:23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귀포지점 앞 노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 F을 붙잡으면서 자기 집에 가자는 등 추근대다가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우선 F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운 다음 진행하려 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H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인도 쪽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하자 H에게 “너 이 새끼, 너 네 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확 쳐버릴까, 공무집행방해로 잡아가라 이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2013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