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1. 9. 18.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8.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추석 연휴가 끝나면 F의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3,500만 원을 달라.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틀림없이 선불금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49] 피고인은 2015. 2. 18.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선주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2015. 2. 26.부터 1년간 H에 선원으로 승선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51]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26. 11:1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서부두 앞길에서 피해자인 K 선주 J(여, 53세)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너 오늘 반 병신 만들어 버린다’고 말하면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03:3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동거하던 피해자 L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