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2]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 18. 0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었던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3세)에게 “전에 D지구대 1팀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아 경찰관들을 괴롭히러 왔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F에게 싸움을 거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지구대 사무실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들은 여러 명이라도 문제없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18:20경 위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 중인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너네 개새끼들아 진술서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G가 피고인에게 밖에 나갈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G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손 4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8.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