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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4 2020고단10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22:4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테이블에 있던 조미료 통에 고추가루가 없다면서 교체를 요구하였고, 고춧가루통을 교체하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안하냐’, ‘나도 너 때리고 사과하면 되냐 ’며 고성을 질러 홀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 계속 항의하고, 피고인을 상대하느라 배달을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C(남, 29세)을 보자, 카운터 옆에 있던 주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1병을 꺼내 거꾸로 잡아들고 피해자에게 ‘씨팔,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이리 와라. 나도 너 때리고 사과하면 되냐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 등 5명의 경찰관에게 ‘좆까는 소리하지마’라고 욕설하고, 조용히 식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야 야!’라고 소리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퇴거시켜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 거리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화가 나, ‘밥을 먹어야지 이 개새끼야, 좆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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