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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89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대전시 대덕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대전 대덕구 E빌라 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자동운전면허증의 코팅비닐을 떼어내고 D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덧붙인 다음 코팅비닐을 다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2. 10. 26.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6. 13:10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렌트카’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차량대여계약서 양식의 차종란에 '그랜져HG', 차량번호란에 ‘I’, 임차인란에 ‘D’, 운전면허번호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면책보상보험 확인란 및 임차인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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