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에서 D 차량을 렌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낸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지급한 렌트비용 33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뒤 서약인 란에 ‘E’이라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낸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8. 6.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2. 9. 7.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지불각서, 지급명령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