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9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차종 K5, 차량번호 D,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현주소 경기 파주시 G, 임차인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의정부경찰서 H 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정95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J의 명의를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차종 ‘스파크’, 차량번호 ‘K’, 계약기간 ‘2019. 9. 2.’, 성명 ‘J’, 주민등록번호 ‘L’ 현주소 ‘경기 양주시 M아파트 N호’, 휴대전화 ‘O’, 작성일 ‘2019. 9. 2.’ 임차인 ‘J’라고 기재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J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속도위반 과태료부과변경을 요청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경찰서 H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