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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8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9]

1. 2015. 7. 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9. 1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권한 없이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대여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E’, 주소 란에 ‘북구 F아파트, G호’, 연락처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직원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5. 7. 18.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18. 15:16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직원 L에게 E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L이 태블릿 컴퓨터로 전산망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권한 없이 위 태블릿 컴퓨터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L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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