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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90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B원룸 비동 203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자동차운전면허증(C) 왼쪽 상단에 기재된 면허종별 ‘원동기’란 표시를 손톱으로 계속해서 긁는 방법으로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8. 11: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모텔 골목 노상에서 D 영업사원 E으로부터 F K5 승용차량을 렌트하면서 위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면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9:20경 부천시 원미구 G에서 H 영업사원 I으로부터 J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제시하면서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4. 18. 11:00경부터 다음날 13:59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방면에서 B 앞 노상까지 피고인이 렌트한 J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주민등록증(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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