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자동차운전면허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E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회사 대표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로부터 K5 승용차를 렌트하는 내용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를 교부받아 펜을 사용하여 위 용지 오른쪽 아래 부분의 임차인 란에 G의 성명을 기재하고 G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증거목록 8번, 10번)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조치에 관하여) 및 압수물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