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일 입금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업주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1. 23:00경 B과 함께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4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4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정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