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고단75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 공소외 B(2018. 12. 4. 구속 기소)는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실 및 E호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광고, 성매매 여성 구인,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동거녀로 위 E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게 한 사람이며, G(2018. 7. 11. 사망)은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청소 및 비품관리 등을 하면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G과 2017. 6. 26.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다만, G은 2017. 7. 17.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피고인은 2017. 8. 14. 위 업소 D호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H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성매매업소 ‘F’ 운영 이익 산정보고)

1. 임대차계약서(C건물 E호, J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