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C 호텔 D호실, E호실에 있는 ‘F’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8. 6. 5.경부터 2018. 7. 3. 22:10경까지 C 호텔 D호실, E호실에서, B은 업소 임대비용, 업소 집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부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받는 역할,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사이트 ‘G’, ‘H’, ‘I' 등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며 예약전화를 받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4~16만 원을 받고 J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전화진술), K과 나눈 문자메시지, K과 A이 나눈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L렌트카 직원 진술), 렌트계약서
1. 통신사실내역, 각 통화내역
1. 통화내역자료, M 출력물
1. 임대차계약서
1. N 계좌 휴대전화 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1. 단속현장 사진
1. ‘F’ 사이트 사진
1. 실장폰 4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300시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