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단21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4. 3.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 및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F, G을 각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에 ‘I’, 'J‘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업소광고, 후기, J 업소광고, 후기,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