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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C 호텔 D호실, E호실에 있는 ‘F’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8. 6. 5.경부터 2018. 7. 3. 22:10경까지 C 호텔 D호실, E호실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4~16만 원을 받고 G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F’ 단속일 업소 광고 사진/피의자 A과 B 간의 통화녹음 파일 관련/추징액 산정)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범행으로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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