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79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실 및 D호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광고, 성매매 여성 구인,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F은 피고인의 동거녀로 위 D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게 한 사람이고, G은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청소 및 비품 관리 등을 하면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 G과 2017. 6. 26.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다만 G은 2017. 7. 17.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5. 11.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561호 F, G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