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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대화명 : ‘F’ )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신협 계좌 (G) 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 자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건물 2 층 남자 화장실 변기 밑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2: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4. 14:54 경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대화명 : ‘F’ )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농협계좌 (K) 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 자가 수원시 권선구 L 빌라 건물의 우편함 숨겨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7: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 13:58 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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