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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60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6. 1. 경 대전 동구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4g 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6. 3.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 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2016. 5. 경 위 G 사무실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 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과 C은 2016. 7. 14.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호텔 객실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4g 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조사 및 증거 물 제출 등), 수사보고 (C, J DNA 감정 결과 분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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