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별명 ‘C’, ‘D’) 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 암페타민의 일종인 ‘ 야 바 (YABA) ’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 경 화성시 E, 201호에서 태국인 동료인 F(F, 별명 ‘G’ )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야 바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태국인 동료들인 F, H(H, 별명 ‘I’), J(J, 별명 ‘K’), L(L, 별명 ‘M’) 과 공모하여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9. 새벽 무렵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야 바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F, H, J, L과 공모하여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야 바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F, H, J, L과 공모하여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야 바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구입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