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6. 1. 경 대전 동구 E 건물, F 호 C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4g 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6. 3.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 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6. 5. 경 위 H 사무실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 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6. 7. 14.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호텔 객실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4g 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과 D은 2016. 1. 경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함께 40만 원을 모은 후, D은 안산시 상록 구 K 건물 F 호 L의 주거지에 찾아가 L에게 위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