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별명 ‘C’) 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 암페타민의 일종인 ‘ 야 바 (YABA) ’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 경 화성시 D, 201호에서 태국인 동료들인 E(E, 별명 ‘F’), G(G, 별명 ‘H’), I(I, 별명 ‘J’), K(K, 별명 ‘L’, ‘M’) 와 공모하여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 G, I, K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태국인 여성( 별명 ‘N’ )으로부터 야 바 4 정을 건네받고 위 여성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9. 새벽 무렵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G, I, K와 공모하여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 G, I, K와 공모하여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23. 09: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G과 공모하여 야 바 1 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나 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