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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019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D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714세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11.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대구 수성구 C 도로 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위 사업부지 면적에 대하여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이 사건 소제기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요청하다가 2020.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최종적으로 주택법 제22조 제1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19. 7. 11. 기준 시가는 51,43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였음에도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51,433,000원에 위 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피고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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