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B 대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8. 9. 11. 피고에게 이양된 귀속재산인데, C는 1956. 11. 2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1,500원을 완납하였으나, 민법(1958. 2. 22. 제정 법률 제471호)이 시행된 후 6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1971.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6. 4. 12. 김해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총 89,008㎡의 사업부지 면적 중 86,520㎡에 해당하는 토지(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97.20%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매도청구권 발생 요건인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는바,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 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위 부본의 송달일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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