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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9 2019가단65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28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7. 3.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 9. 11.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 서구 C 일원 대지면적 21,05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6동 832세대, 오피스텔 1동 144호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3. 25. 기준 시가는 289,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매매계약의 성립 주택법 제22조에 의하면,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법 제22조는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뿐 그 방법이나 시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협의가 매도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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