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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97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항 기재 “광주 서구 C 대 489㎡ 외 51”을 "광주 서구 F 외 38필지 11,29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2018.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업부지 11,297㎡ 중 원고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의 면적은 10,572.06㎡이고, 토지관리청과 매각협의가 이루어진 국공유지의 면적은 287㎡인데, 그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국공유지는 원고가 확보한 주택건설대지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3.58%(=10,572.06÷11,297×100)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뿐이어서 ‘주택건설대지 면적 95% 이상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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