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243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2016. 9. 21.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위 사업계획 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6. 17.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4조에 의한 등록사업자인 주식회사 D과 함께 주택법 제5조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로서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2020. 1. 1.경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였음에도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시가인 1,026,369,760원에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

한편 원고는 2020. 3. 6. 위 매매대금 1,026,369,7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피고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