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06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 886,4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D 외 58필지 일대 46,800㎡의 지상에 76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피고들의 부동산을 포함한 광주 광산구 D 외 58필지 일대 46,800㎡의 지상에 76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7. 1.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 2017. 12. 29.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46,800㎡ 중 44,588.5㎡(95.27%)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라.

2018. 9. 14.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반영된 적정시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886,460,000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167,640,000원(㎡당 1,270,000원)이다

(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주택법 제22조에 의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매도청구 전 3개월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현행 주택법 제22조 제1항과 같다)은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arrow